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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원광진세무사님) p357 문제4 | 등록일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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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7 문제4번에서 1기 이월결손금 10,700,000원 1기면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한것이므로 기부금 한도초과 계산시 기준소득금액 계산할때 이월결손금액으로 차감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008.12.31 이전발생분은 5년이고 2009년 이후 발행분은 10년이니... 2017년 9기면 2009년이 1기가 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헷갈립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