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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428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원광진교수님) | 등록일 | 201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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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을 성심껏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부분만 되면 이제 법인세 파트 다끝나서 저도 속이후련한데 짧게 한번만 답변 해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감면대상소득시 1개의 감면세액규정을 적용받았을때 중복적용배제라는 특별규정이없다면 이미 한번 감면세액적용 받은 소득에 한번더 다른 감면세액규정을 적용받을 수있나요? 이번에도 중복적용 배제 규정이 없다고 가정시 1번 가능하다 2번 감면세액규정은 동일사업년도에 한번적용 받은 소득에 또다른 적용가능한 감면세액을 추가적용 불가능 하다 즉 1번 감면세액받은 소득에 동일 사업년도에 2번의 또다름비밀 감면세액적용은 안되다 3번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조특법상 다수의 중복적용불가규정들과 최저한세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되 현실적으론 불가능 하다 혹시 1 번 2번 3번 답중 어느쪽인지 알수있을까요 교수님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