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2016 세무회계1급 103p 공통매입세액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6-05-15 |
---|---|---|---|
2016 세무회계1급 103p 공통매입세액 질문드립니다. =========================================================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화 매입액 300,000,000원이 있고 당기 과세공급가액은 960,000,000원이며 면세공급가액은 40,000,000원이다. ========================================================= 답안에는 <물음 2> (1) ①공통매입세액: 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세비율은 5% 미만이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생략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불공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불공제매입세액: 300,000,000*10%*40,000,000/1,000,000,000 = 1,200,000 공통매입세액: 30,000,000 - 1,200,000 = 28,800,000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