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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 급 소득세 문의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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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중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종합과세된다고 했는데 계약의 위액 또는 해약에 의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은 필요경비 20% 적용되는건가요? 199페이지 문제 2번에 재산권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천만원 필요경비 차감안하고 바로 천만원 기타소득금액으로 빠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