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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급(2015년판)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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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A라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였고, X년도 12월 31일날 (차) 현금 50 / (대) 이자수익100 현할차50 이라는 분개를 끊었을 때 법인이 익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실제 지금받은 현금 50만인가요 아니면 현할차상각액까지 포함하여 장부에 계상한 100이 되는건가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채권이나 혹은 장기매출채권 , 그리고 사채 같은 경우에 현할차가 이자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되어 익금 손금에 반영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