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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급(2015년판) 150페이지 정답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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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49페이지 5번 문제와 관련하여 1. 부동산 임대소득을 구할 때 강의 하시는 도중에 공동사업이니 마지막 장태산의 몫인 50%로 배분하여 구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득세 첫시간에(p.126)소득세의 특징 첫번째인 개인단위과세 부분에서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말씀해주셨고, 세무회계 교재 210p에도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관하여 내용이 있어서 참조하였습니다. 합산대상자에 과세기간 말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인 공동사업자가 있는데, 149p문제에서 부인과 현재 동거중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성립되기 때문에 부인의 비율은 장태산으로 합하여서 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