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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기출문제 문제 답이 의아해서요.. | 등록일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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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해설을 보면 문제에서 제시된 기납부세액인 외국납부세액이 300,000 인데 답안 해설에서는 400,000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차감납부할세액은 1,900,000인데 문제에선 1,800,000 이되어 있어서.. 답안에서는 왜 외국납부세액이 400,000인건가요? [문제 1] 다음은 중소기업인 ㈜기부의 제4기사업연도(2015.1.1.~2015.12.31.)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15점) 1. 차가감소득금액은 9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기부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 : 3,000,000원 (2) 정당에 지출한 기부금 : 1,000,000원 (3)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2,000,000원 3. 제3기말에 발생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5,000,000원이고, 제3기말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2,000,000원이다. 4. 제4기 중간예납세액은 300,000원이고, 제4기 세법상 이월결손금(제2기에발생)잔액은 70,000,000원이다. 5. 제4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 300,000원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500,000원 6. 제4기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으로한다. 7. 법인세율은 10%라고 가정한다. <물음2> ㈜기부의 제4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1억이라 가정할 때, 과세표준 및 차감납부세할세액을 계산하되 계산과정을 자세히 명시하시오. 단,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5점) [답] <물음 2> · 과세표준 : 100,000,000-70,000,000=30,000,000(2점) · 산출세액(30,000,000×10%=3,000,000) -외국납부세액공제(400,000)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500,000) - 중간예납세액(300,000) = 차감납부할세액(1,800,000원)(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