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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양도소득세,상속세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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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p.247~248 [문제2번] 미등기자산 양도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답안에 주식D는 기본공제를 해주었는데. 주식은 등기자산이 아니므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p.503~505 [문제6]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세가액공제에 장례비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전에 과세가액공제 500만원을 차감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문제7]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시)상속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상속증여재산(-)상속인외의자에게 유증,사인증여]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 (-) 과세가액공제(장례비제외) = [24.4억+7억(증여재산) - 0(상속인외의자에게 ]-1.2억(비과세)-4억(채무)=26.20억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표= 26.20억 x 1.5/2.5 - (7억- 6억) = 14.72억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외의자에게 유증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순위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가액) = 26.10억 - 0(상속인외의자) - 0(상속포기로) - 1억(증여재산가액) = 25.10억 ⇒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1억은 과표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7억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증여재산과 배우자상속공제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