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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질문>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문의 - 257페이지 | 등록일 | 201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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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7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답변 내용 합산과세하는 이유는 누진과세때문입니다. 미등기는 무조건 70%단일세율적용입니다. 누진세율적용되는 토지(갑)과 토지(병)에 대해서만 합산과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등기자산은 누진세율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 1] 해당 문제10번은 2015. 1. 1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신설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기본공제)×기본세율 ②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계산 처음 질문에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 범위에는 미등기양도자산(토지, 건물) 과세표준은 제외되는 여부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합산과세하는 이유는 누진과세때문입니다. 미등기는 무조건 70%단일세율적용입니다.] 답변 해주셨는데, 결국 제1호 계산시 미등기 양도자산 토지(을)이 제외는 것으로 답변내용이 이해 됩니다. 2015년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병) 계산시 토지(을) 미등기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적용하여 ①,② 큰 금액으로 적용되어 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1호 계산시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1호, 2호중 큰 금액 선택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며, 1호가 큰 경우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기 납부세액 공제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2호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세무사님 고견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