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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광진 세무사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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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242페이지에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9억/양도가액 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12번 (260페이지)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때 위 계산이 아닌 보유연수 *적용률로 계산되어 있고 문제 14번(263페이지) 고가주택 양도시에는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되어 있습니다. 두 문제 모두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식을 적용해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만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문제 02번 (291페이지) 베제액 풀이과정에서 총자산적수 787,945,204*365= 287,599,999,460 계산하면 5,000,000*57,480,000,000/287,599,999,460*30% =299,791 그런데 정답은 300,937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