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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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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8페이지 사업자 등록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내는 것에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사업주가 공급할때 사업주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주 이름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