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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1급 | 등록일 | 201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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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p. 5째줄 납부불성실가산세 : 38,100,000 * .... 에서 38,100,000 이 아니고 38,200,000 * 3/10,000..... 으로 해야되지 않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경과일수*3/10,000 인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산출세액 38,100,000+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 100,000 = 38,200,000 입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38,200,000 원을 납부를 했겠지요 그러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할때도 38,200,000*경과일수*3/10,000 = 이렇게 계산해야 맞지 않을까요.. 96p. 문제5-2-(1)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 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의 0.5%) 도 내야되지 않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의 과소신고(무신고)시 0.5%의 금액을 가산 ... 이니까요.. 265p. 중간쯤 5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산식에서 근속연수 뒤에 *3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법인세강의 6교시 24분50초에서도 3년간총급여액/3년 * 1/10 *3년 *3 이라고 하셨고 세법은 3배수여서 3을 곱해준다고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