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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4-10-23
p80 14번 문제에서
201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계산문제입니다..
(2)매입내용중 원재료 구입액중 5백만원은
공급일이 6/20일, 세계발급일 7/2일 => 이경우 발급일이 7월 이므로 제 2기 예정신고분의
매입세액이지 않나요?
제 생각대로 라면 문제가 틀린건가요?
2014면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라가 맞은건가요?

p112 문제1번 -> <자료3> -> 6번의 공통사용재화의 처분은 아래처럼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500,000 - 5,000,000 * 44% * 10% =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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