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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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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ㅏ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지난번 강사님은 문화접대비 지출액의 10퍼센트와 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퍼센트의 미니멈으로 구했는데, 강사님 강의에서는 문화접대비 전체와 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퍼센트의 미니멈으로 하는데, 법이 바뀐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