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선생님께 등록일 2014-08-13
답변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1:
소득세 인적공제에서

아버지가 74세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해야 하는 거지요?

문의 2:

기본서 228, 문제7번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월과세 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넣지 않는데,

일반적인 양도세에서 중여세는 경비가 되는데, 증여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