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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급, 원광진선생님 | 등록일 | 201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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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422, 3번문제 4 전환사채 이익분은 부친의 건물 담보로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공제해야 되지 않나요? 기본서 429. 11번의 물음 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000만원은 이미 남보증의 소유가 되어버렸으니, 이를 소비하던 보험료를 불입하던 상관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는 남보증이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