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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 질문입니다.(노희양 강사님) 등록일 2013-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1급질문입니다.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주)백두는 당기 7월 1일 현재 (주)한라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라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제6기 7월 1일 600주 1주당 8,000에 유상취득
제7기 3월 1일 200주 (주) 한라 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제8기 5월 1일 200주 (주) 한라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한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 (주)백두는 (주)한라의 주식에 대해서 총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세법상 평가방법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 (주)한라는 당기 7월 1일에 주식의 50%를 1주당 6000을 지불하고 소각하였으며, (주)빽두는 해당 감자대가와 소멸하는 주식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주)한라의 자본감소에 따른 (주)백두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해설을 적어보면
(1) 자본감소로 인한여 받은 재산가액 : 500주*6000=3,000,000

(2)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 당기 5.1일 무상증자분 : 200주*0=0
- 나머지 취득분 : 300주*7250=2,175,000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해설서에는
이 7250에 관한 계산이 (600주*8000+200주*5,000)/800주=7250원이라 적혀있습니다.
분명히 총평균법으로 하면 (600주*8000+200주*5,000+0*200)/1000=5800원이 맞는 건데
왜 무상주 200주는 총평균을 내면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1. 이 계산할 떄만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건지
그래서 총평균법에 의한 계산은 5800이 맞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니면 총평균법자체가 7250이 맞다면 제가
혹시 유가증권의 총평균법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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