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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현물접대비 해당액 부분 질문 | 등록일 | 201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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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2 문제1번: 거래처인 특수관계인에게 증정한 제품: 200만(시가300만). 단 증정한 제품에 대한 부가세는 적접하게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로 계상하였다는 부분입니다. => 여기서 현물접대비 차액이 130만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130만으로 계상이 되어있나요? p311 사례에 보면 여기서는 거래처에 접대목적 제품(시가 3천만원, 원가 2천만원) => 여기서는 현물접대비 1천만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1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문제대로 푼다면 1300만원으로 계상하는게 맞지 않나요?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언급이 없어서 제외가 된건가요? 왜 여기서는 원가랑 시가 차이만 계산된건가요? 그리고 아래 박성배님 질문글의 답변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물접대비 700,000 (자사제품 시가 1,000,000 원가 600,000)을 제공했다고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 책에 확인 문제대로 푸는거라면 현물접대비 차액이 50만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