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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정선 세무사님 소득세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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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2급 416쪽 7번이에서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게 문제인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것 중 (3)시설의 개체에 따른 기계장치 폐기손실 4000,000원 (여기서 상각부인액1000,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원래는 기계장치 손실에 관한것은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데 시설의 개체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여기서 답이 -1000,000이라고 되어있는데 상각부인액을 더해야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빼야 답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 그리고 연관문제로 418쪽 11의 3번에서도 3)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세무조정없이 유보금액을 소멸시킨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각부인액은 유보금액을 쌓이게 하는 것 아닌가요?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해서 손금불산입된게 상각부인액이니까, 유보되는 것 같은데.. 아 헷갈리네요 ㅠ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