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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정선 세무사님 소득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0-21
세무회계2급 416쪽 7번이에서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게 문제인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것 중
(3)시설의 개체에 따른 기계장치 폐기손실 4000,000원 (여기서 상각부인액1000,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원래는 기계장치 손실에 관한것은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데 시설의 개체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여기서 답이 -1000,000이라고 되어있는데

상각부인액을 더해야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빼야 답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

그리고 연관문제로 418쪽 11의 3번에서도

3)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세무조정없이 유보금액을 소멸시킨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각부인액은 유보금액을 쌓이게 하는 것 아닌가요?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해서 손금불산입된게 상각부인액이니까, 유보되는 것 같은데..

아 헷갈리네요 ㅠ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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