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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2급 p.153연습문제 | 등록일 | 201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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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3번. (주)세무는 전기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 12억원, 감가상각누계액 2억원, 상각부인액이 1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당기에 수선비 48,0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수선비는 엘레베이터설치비 40,000,000원과 도색비 8,000,000원이다.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로서 옳은 것은? 1. 수선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48,000,000원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3. 4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4. 40,000,000원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문제가 이해가 안가요 1번이 답인건 알겠지만 2,3,4번이 왜 틀린지를 모르겠어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