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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 세무회계 2급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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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사업년도 의제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년도 중에 확저오딘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본다. 라고 비전 2013 세무회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1/1 ~ 12/31이 사업년도인 기업이 해산등기를 3월 31일에 실시하면 사업년도를 1/1~3/31까지 1사업년도 4/1~12/31까지 1사업년도로 설정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해산등기를 3월 31일에 실시하고 동년 5월 31일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 된다면 사업년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3/31 1사업년도 4/1~5/31 1사업년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1~5/31 1사업년도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