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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3 세무회계 2급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3-03-29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사업년도 의제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년도 중에 확저오딘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본다.

라고 비전 2013 세무회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1/1 ~ 12/31이 사업년도인 기업이
해산등기를 3월 31일에 실시하면
사업년도를
1/1~3/31까지 1사업년도
4/1~12/31까지 1사업년도로 설정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해산등기를 3월 31일에 실시하고
동년 5월 31일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 된다면
사업년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3/31 1사업년도
4/1~5/31 1사업년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1~5/31 1사업년도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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