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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p.324 10번문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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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문제인데요 2,3기에 법인세 100%감면이니까 감가상각의제는 2,3기에만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편의상 금액은 1,000,000단위 생략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빌 인정되는 금액이 세법상 한도 내에서 장부로 감가상각비 계상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1기:25+4(즉시)=29 계상/한도 26 ->한도초과 3 유보 2기:x/한도 26->상각미달 26 ->손금산입 3 (-)유보 & 23 감가상각의제 3기:x/한도 26->상각미달 26 ->26 감가상각의제 4기:25계상 /한도 26 ->한도미달 1 ->세무조정 없음(상각부인액 잔엑 =0 이므로) 그러면 여기까지해서 1~4기 동안 상각비 인정된 금액은 1기: 26 2기: 26 3기: 26 4기: 25 해서 총 103 이잖아요 그러면 25기에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1이 있으니까 5기의 세무조정은->손금불산임 24 유보 그러므로 6기 처분시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24 (-)유보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질문올린것도 아직 답변이 안왔군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적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강의에 나온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리는 것이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