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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2013년도 세무회계 자격시험관련입니다. | 등록일 | 201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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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2년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시험을 치를 계획인데, 2013년에 개정된 세법으로 시험 출제가 되나요 ? 예) 금융소득이 2012년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었는데 2013년에는 2천만원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2012년 기준으로 시험준비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