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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p.518 12번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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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1세대 1주택보유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1세대주택보유요건 따질 때 아파트1채, 상가 1채를 보유하다가 아파트 1채를 양도했을 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주택은 1개니까, 다른요건이 충족한다면 비과세되는건가요?(즉,주택만 가지고 몇개보유하고있는지 따지는건가요?) 아니면, 주택1+상가1이니까 비과세요건 불충족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양도소득 예정신고할 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