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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2급 소득세 부분 | 등록일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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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99 2) 지급명세서 부분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424 참고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체크한 부분이 서로 말이 틀리네요..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가 맞는거 같은데요, 맞나요? 그리고 또 P 424 참고 -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 속하는 분기의 {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체크한 부분도 마지막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이 맞죠? 그래야지 2월 말일까지가 되는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