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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희양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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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교재p259 제6장 접대비 질문1) 노희양세무사님께서 강의중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은 증빙에서 예외규정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에는 제외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구입한 접대용재화도 특정 국외지역접대비나 현물접대비,매출채권임의포기액처럼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질문2) p47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0%의 소득공제율 적용: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재래전통시장 사용분 여기서 재래전통시장 사용분은 2012년 신설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재래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재래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사용을 해도 학원지로납부처럼 30%의 신용카드공제를 받는건가요? 물론 카드로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거 같긴 하지만 보통 재래전통시장은 카드를 받지 않는거 같아서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3) p113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1)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2)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내국신용장 수출업자와 직접계약을 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함에 주의 1),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이 안되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4)납부세액계산 p141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직전전과세기간: 200,000,000 200,000,000 400,000,000 과세사업관련매입가액:400,000,000원 면세사업관련매입가액:100,000,000원 공통매입가액: 50,000,000원 공통공급가액: 100,000,000원 (1)매출세액=500,000,000원*10%+100,000,000*50%=100,000,000 직전과세기간이 없어서 직전전과세기간비율로 안분하는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인데 교재에서 100,000,000*50%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0,000,000*50*10 10%적용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