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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료실에 있는 2012 수험용 개정세법 | 등록일 | 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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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용 개정세법중에 소득세부분 신용카드 공제 쪽에서 체크카드공제가 30%로 상향조정되는건 이해했는데 종전에서 계산하던 신용카드+지로+현금영수증/사용액 으로계산한 비율이 개정부분에서는 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 그럼 2012년 신용카드 공제계산할때는 위에 비율계산하지않고 그냥 신용카드+지로+현금 *20% , 체크 *30% 이런식으로 바로계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그리고 사례에 나온내용이 전부다 이해가안됩니다....혹시 이부분 개정세법 해설 강의를 제공받을수 있나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