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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1급 질문드립니ㅏ~ | 등록일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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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강의중 황상오강사님 상속증여세 부분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시에 인적공제는 무조건 한다고하셧는데 인적공제 최소액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다해서 10억이 공제되는거아닌가요> 책에 해답은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만 표시되있어서 이해가잘 되지 않습니다;ㅁ; 세법개론 1290페이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