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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녕하세요? 소득세문제내요 | 등록일 | 20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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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님 소득세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은>? [보기] 1.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4600만원 2.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300만원 이외 금융소득 없음 이런데 풀이에보면 원천징수세율적용분 300+3700=4천만원 기본세율적용분 900만원x111%=8,108,108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위 2개 금액 압해서 종합과세배당소득금액이 48,108,108원이라고 나와잇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기본세율적용분에 111%?이것은 어디서 나온것일까요? 추워지는 쌀쌀한 날씨에 모두 몸건강 챙기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