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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2급 질문 | 등록일 | 201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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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에 문의해보니까 교재에 어떻게 나와있던간에 시험은 현재 시행하고있는 최신세법을 기준으로 나온다고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 물품당 5천원이하 -> 1만원이하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 5년이내 위 개정법이 입법 중이라고 들은 것같기도 하고 이미 시행하고있다고 들은 것같기도하고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위 개정법이 현재 입법완료 되어 시행 중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