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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 2급 질문 | 등록일 | 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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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는 신고납부하는 국세와 부과과세하는 국세 모두에 대헤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없다. 위 지문이 이해가 잘안가는데 설명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