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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이요! | 등록일 | 201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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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2급 43회 14번문제인데요 고가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실질거래가액에 의한다. 정답은 기준시가에 의하는거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맞는거에요?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거 아니에요? 실제 양도한게 아니라 판정한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