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이종하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18 |
---|---|---|---|
p 89 쪽을 보면 13번 해설에 청산인 등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확정이 필요 없음이라고 나왔던데요. 사업양수는 확정된 국세라고 교재에 있던데 위의 것은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확정이 된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기준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