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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황상오강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7-1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가 헷갈려서요.

직수출은 세금계산서교부면제가 맞는걸로 알고있는데요.
p.164쪽의 상단 박스에 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4)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용역"
이 직수출이란 얘기인가요??

그리고,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것이나,
영세율적용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 재화의 공급 및 국제협련단에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영세율과 면세를 공부하고 실전문제를 풀다보니까 자꾸 헷갈려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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