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황상오강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18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가 헷갈려서요. 직수출은 세금계산서교부면제가 맞는걸로 알고있는데요. p.164쪽의 상단 박스에 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4)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용역" 이 직수출이란 얘기인가요?? 그리고,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것이나, 영세율적용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 재화의 공급 및 국제협련단에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영세율과 면세를 공부하고 실전문제를 풀다보니까 자꾸 헷갈려서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