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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황상오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7-17
소득세법 995페이지 문제 10-7 해답을 보면요,

1. 배우자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다고 증여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았군요. 해답을 보면 필요경비가 증여세와 같은 것으로 되었는데, 그건 다른 것 아닌가요? 두번째 형제간의 케이스에 보면 증여세하고 필요경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해놓았거든요...

2. 그리고 형제간의 케이스에 보면 증여시의 시가(9,000만원)를 취득가액으로 해놓았는데요...9,000만원은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낸 돈이 아니니 취득가액은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낸돈인 필요경비만이 취득가액이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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