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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황상오강사님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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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은 세법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세법적용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세법규정에 우선한다. 두 문장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개별세법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두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