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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황상오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세무회계2급] 등록일 2011-03-29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율이 2011년도 부터 음식, 숙박업 영위간이과세자 2% , 기타개인사업자는 1%로

변경된거죠? 그럼 저희 문제 풀이할 땐, 대부분 2010년도 과세기간으로 나오니 이전 공제율 적용해서 푸는게 맞나요??

P. 249번 문제 5번 답안이 틀려서요....

답안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3억원에 1.1곱해서 공급대가 만들고 1% 적용해준 금액이 나온거같아요..

강의에선 발행금액3억원*1.3%적용해주셨어요... 어느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같은페이지 문제 4번도 답안이 틀리네요.

교재에 오류가 많은거 같습니다. 교재보면서 오타나 오기재된 부분이 종종 있어서 제가 알아서 고치기만 했는데,,

오류정정표도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 .........
p. 248 문제 2번에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에서도 개시일부터 등록직전일까지로 변경되었잖아요.

근데 이것두 2011년도 1월1일 이후로 적용되는것 아닌가요? 문제 2번엔 2010년도 1월5일인데 개정세법으로 알려주셨고,

풀이도 개정세법으로 되어있네요^^;;



그럼 p.249번에 문제5번도 개정된 세법으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적용해야건지요.....?


문제에 개정세법이 적용되는게 있고 , 안되는게 있어서 헷갈리네요;;;;



제가 세무회계 시험이 처음이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세무회계 시험볼때 ,,,

기간 상관없이 개정된세법으로 무조건 문제에 적용하는건지 아님 과세기간 보고 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세액공제한도도 700만원->500만원으로 2011년도부터 변경된거 같던대요..... 간이과세 설명해주시면서 이부분 개정된걸루 설명안해주셔서... 공제율이랑요......... 확인해주세요^^;



위에 문제 2번과 5번 답도 다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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