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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황상오 교수님 확인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1-03-21
황상오, 강사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임에도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ㅡ^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게시판 2203번에 글 남겼던 수강생입니다.


1. 제가 2번질문 여쭤봤던거, 그렇게 말씀하신적 없다고 하셔서 확인해 봤는대요, 세무회계2급 7강에서 13분45초 쯤에
들어보시면 혈액공급도 과세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또확인부탁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2. 세무회계 2급 9강에 p.178 (사례3번)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2)2010.12.31 현재완성도 70%인 경우 과세표준은? 이문제--- 풀이해주실때요,
2기예정이 아니고 2기 확정아닌가요!? >> 50%는 10월1일이니까 2기예정에 신고하면되지.. 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잘 못 이해 한건지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 밑에 사례>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서 설명해주시면서.
3. 잔금은 2010년 제2기예정신고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책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 3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2기 확정이 맞지 않나요?!

제가 질문한 2.3번은,, 세무회계2급 9강 13분50초 부터 보시면 설명해주신 내용 있으세요...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그리구 4. 안분계산배제 대상에서 직전기총공급가액중에서 면세비율5% 미만인경우 배제라고 하셨잖아요..
p. 187 사례2 면세사업에 일부전용에서- 사례2번 에서는 직전기가 아닌 당해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2010년1기(당해)로 책에도 설명되어있고, 문제풀이도 그렇게 해주셔서요. (4,930,000*5%)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 경우는 당해면세비율을 계산하는 건가요-!?
어렵군요 ㅠ.ㅠ...

이부분 빼고는 직전기총공급가액 면세비율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당해와 직전기로 계산하는 구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제가 세무회계2급은 처음 공부하는 거라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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