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남정선세무사님 질문이요(회계2급) | 등록일 | 2011-03-14 |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1. 영세율 공부할때 반드시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라고 되어있는데.. 꼭 원화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외화통장으로 받아서..나중에 수입할 물건이 있을때 외화로 구매하면 안되는건가요? 2. 그리고 이번 장이 내용 정리가 잘 안돼서요.. 반드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는, 수탁가공수출품과 개별소비세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판매장영위하는자, 주한외국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자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외화를 받아도 무관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