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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응시자격 변경 등록일 2006-01-0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 재경부고시 제2006-1호(2006.1.3)가 발표됨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 시행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운용전문인력시험은 자산운용협회에서 개설하는“일반운용전문인력양성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6년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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