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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전산세무1,2급 기부금 관련 개정내용 추가 안내 등록일 2011-04-0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현재 전산세무1급 및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2011년부터는 (종합소득공제 중)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뿐 아

 

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직계존속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

 

다. 

따라서  4월 시험에 이론 문제에서 형제자매나 직계존속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가정 하에 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기 관련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시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을 파악할 때에서 형제자매와 부모님 기부금은(이또한 그들이 기본공

 

제 대상자라는 전제하에)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기존 개정세법 강의에 추가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11년 초에 촬영한 개정세법 강의에서

 

빠져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꼭 숙지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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