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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불가 안내 등록일 2011-01-25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우선 2010년 저희 이패스코리아를 수강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가 있어 공지글을 통하여 세부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국외교육기관(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험비용 및 인터넷강의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패스코리아는 직업능력개발훈력시설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1588-4691~469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국세청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내용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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