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홈>커뮤니티>공지사항
제목 | [공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불가 안내 | 등록일 | 2011-01-25 |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우선 2010년 저희 이패스코리아를 수강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가 있어 공지글을 통하여 세부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국외교육기관(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험비용 및 인터넷강의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패스코리아는 직업능력개발훈력시설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1588-4691~469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