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은 아래 유효 신분증 내역 확인을 하셔서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유효신분증과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신분증 : 식별가능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다음의 증명서류
1. 주민등록증(분실시 임시발급확인서) 2. 청소년증(분실시 임시발급확인서) 3.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직인이 찍혀있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함) 4.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카드 5. 사진.생년월일.학교직인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주의
1. 성인(대학생)의 학생증은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에 식별가능한 사진과 생년월일,학교직인이 있으면 유효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3.국가기술자격증이나 한국세무사회 발행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은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예시)
위에서 나열한 신분증명서류 이외의 모든 것은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참하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한 것입니다. 1. 의료보험증 2, 주민등록등초본 3. 회원증, 학원증, 도서대출증, 각종 자격증 4. 중고등학생의 학생증 중 사진이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없는것 5. 성인(대학생)의 학생증 6. 기타 위의 유효신분증으로 나열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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