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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패스코리아 도서·공연 소득공제 적용 안내 | 등록일 | 2018-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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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정한 전문가로 가는길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 ('17.12.19, 제15227호)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적용내용
이패스코리아 도서·공연 소득공제 적용 (적용시점 : 2018년 9월 4일 오후 14시 이후 결제완료 분 부터 적용)
※ 도서비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적용 도서를 구매하는 시점에 신청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매후 별도 신청 또는 결제진행 후 변경 불가)
도서소득공제관련 추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