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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7-29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계관리1급 p222 11번 질문입니다.

건물과 재고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각각 180,000원과 20,000원이 많았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18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잔존가치는 없고 재고자산은 20x2년에 모두 판매되었다.

기존 지분법 예제 문제에서 이 문장만 추가되었는데도 문제를 못 풀겠고, 강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ㅠㅠㅠㅠ 일단 순자산공정가액은 얼마인건가요? 게다가 건물의 감가상각까지 추가가 되었는데 그냥 유형자산 감가상각 하듯이 하면 되는지...


답변 : 순자산공정가액은 1,800,000원 + 180,000 + 20,000원 = 2,000,000원입니다. 순자산장부가액과의 차액 200,000원은

일정기간 동안 상각(건물:18년) 또는 일시에 상각(재고자산)합니다. 다만, 지분율만큼만 장부가액에서 차감시켜줍니다.

이에 대한 이해은 본문 222페이지 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가액 - 순자산공정가액*지분율 = 영업권이고

(순자산공정가액 - 순자산장부가액)*지분율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차이*지분율로서 결국 지분법은 그 차이를

상각(일정기간 또는 일시)하여 제거시킴으로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지분율 =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이 되도록 하는 회계처리방법입니다.


2. p223 13번 질문입니다.

처분이익을 구할때 60주 * 6,000- 60주 * 5,000를 하셨는데 왜 60주 * 5,000을 빼나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법이니깐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인 60주 * 5,800의 가격을 빼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 처분이익 = 처분가액 360,000원(=120주*50%*6,000원) - 장부가액300,000원(=120주*50%*5,000원) = 60,000원

위에서 5,000원은 무상주로 120주가 되어 처음 취득원가 600,000원/120주 =@5,000원이 된 것입니다.

위계산은 처분한 50%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50%는 기말 공정가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공정가치 120주*50%*4,800원 - 장부가액 120주*50%*5,000원 = (12,000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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