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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이용! | 등록일 | 201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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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 선생님! 예전에 재경관리사 인강들었던 학생입니당! 요새 세무사사무실에서 단기로 일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질문이 생겨서요 ㅠ 적요에 '사무용품비선지급'이라고 쓰여있고 분개가 (차) 보통예금 XXX (차) 사무용품비 -XXX 1) 이렇게 '임시적'으로 차변으로만 이뤄진 분개는 무슨 말인가요? 혹시 (-)로 된 사무용품비가 계약금(부채?)성격이므로 일시적으로 차변에 쓰이게 되면서 (-)로 쓰인건가요? 2) 사무용품비를 선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 왜 차변에 보통예금이 있는건가용? 대변같은데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