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세법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3-12-06

안녕하세요,

남정선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나

접대비 한도액같은 경우

세법에 정한 법정 산식에 따라

한도 등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임의로 1월 미만 절사 혹은 1월 미만을 1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식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절사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1월 미만을 1개월로 보라고 하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법인세 손금의 계산에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삽입시에 한도는

퇴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월수/12

위의 식에서 월수의 1개월 미만은 절사하자나요. 반면에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서는

기본한도액1200만 or 1800만 * 당해사업연도의월수/12

위의식에서 월수의 1개월 미만은 1개월이라고 계산하더군요.

어떤것은 없는걸로 치고 또 어떤것은 1개월로 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논리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암기로 외우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