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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세법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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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나 접대비 한도액같은 경우 세법에 정한 법정 산식에 따라 한도 등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임의로 1월 미만 절사 혹은 1월 미만을 1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식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절사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1월 미만을 1개월로 보라고 하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